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월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난폭운전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행위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으로 분류됩니다.
보복운전은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으로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속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보복운전의 신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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