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불법 내부거래 혐의 거래수익 290억 동결
[서울경제] 암호화폐 수혜주로 주목받아 지난해 중순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미국 핀테크 기업 롱핀이 결국 주식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스닥은 지난 6일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롱핀이 충족시킬 때까지 거래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스닥의 이 조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롱핀의 임원과 관련자 2명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벤카타 미나발리로부터 받은 미등록 주식을 매각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 나온 것이다.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은 롱핀의 주식 거래가 불법 내부자거래였다면서 주식 매각 수익 2,700만 달러(290억 원)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렸다. 롱핀 주가는 이날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해 12월 중순 롱핀의 주가는 나스닥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대비 2,700% 폭등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둔 소액대출 솔루션 제공업체인 지두닷컴을 인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투기 광풍의 최대 수혜자였던 롱핀이 결국 주식 거래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면서 “최근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롱핀의 장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혼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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