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코인'에 투자하면 부자된다?…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Freedom-x 2016. 3. 7. 19:01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5-11-05 12:00:00 송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5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개당 1200원 수준인 코인에 장난삼아 투자했는데, 개당 14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특히 코인에 대해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며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거래되는 민간화폐라 법정통화와 교환되지 않는다. 때문에 예금과 다르게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으며, 티머니(T-money)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코인은 실험적인 지급수단이기에 기술적 장애나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화폐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도 있다. 또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공인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다. 

이들은 지인이나 인터넷·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투자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우수 제보에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창석 기자(themoon@)



출처 : http://news1.kr/articles/?2478822